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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부모, K패스 쓰면 교통비 30% 돌려받는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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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부모, K패스 쓰면 교통비 30% 돌려받는다

사계 5 2025. 1. 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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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는 K패스를 이용할 때 환급금을 일반 이용자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대상 K패스 혜택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교통카드 서비스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하루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다. 이용자 유형별 환급률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다.

올해부터는 이용자 유형에 다자녀 가구를 신설해 환급률을 따로 적용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 이용자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환급률은 자녀가 2명 이상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다. 예컨대 자녀 셋을 둔 K패스 이용자는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돼 올해부터 월 2만7,000원을 추가로 환급받는다. 요금이 1,500원인 대중교통을 월 60회 이용할 때를 가정한 결과다.

다자녀 가구 이용자는 K패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 항목에서 자신이 다자녀 가구 유형임을 인증(실시간 검증)하고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상황 등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할 때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등록해 인증을 받는다. 다자녀 가구 환급률은 검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K패스 운영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189개에 210개로 늘어난다. 전북 김제시, 강원 속초시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로써 전국에서 19개 기초 지자체를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가 K패스를 운영한다. 광주시와 경상남도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한다. 지자체 맞춤형 K패스는 지자체가 재원을 추가로 부담해 운영하는 K패스다.

이밖에 K패스 운영에 참여하는 카드사도 기존 11곳에서 13개로 확대돼 이용자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도 27종에서 32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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