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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두번 이상 안준 악성 임대인 1177명…1조9000억원 떼먹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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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두번 이상 안준 악성 임대인 1177명…1조9000억원 떼먹어

사계 5 2025. 1. 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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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미지투데이]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 1년 만에 1177명(법인 포함)으로 늘어났다. 이들이 떼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 9000억원에 이른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뒤 임대인에게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이들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며, 1인당 평균 16억 1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연령대는 50대가 23.2%로 가장 많았고 30대 21.8%, 40대는 18.9%였다. 이어 60대(17.1%), 20대(10.4%), 70대(3.7%) 순이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A씨로 보증금 5억 7000만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다가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씨로 3억 6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C(51)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이르렀다.

세입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며 그 이전에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게 되는데, 김씨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 신청 횟수만 209회였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 주소는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곳에 몰렸다.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만 해도 올라온 이름은 126명 수준이었으나, 2024년 하반기 급격히 늘었다.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공개 대상이 되는데, 미반환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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