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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보호 강화…공정위, 민생경제 회복 초점 본문
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 독과점 고착화 분야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도 실시한다.
소비자 보호·권익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대책을 올해 추진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결혼준비 '스드메'(스튜디오·웨딩 드레스·메이크업) 관련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육아용품 부당광고 등 출산·육아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비교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중년층에서는 문화콘텐츠·여행·건강관리 등 피해가 많은 분야의 실태를 점검해 제도를 개선한다.
노년층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선 상조 정보 조회·원스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도 강화한다. 소비자 이용·구매후기 관리 투명성 광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가 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삭제 기준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간거래(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조정하고, OTT(동영상 스트리밍)·배달앱 등 구독경제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하는 환불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시 환불비율 확대, 발행사의 양도·환불 제한 이용약관 점검에도 나선다.
글로벌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위해·미인증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주력업종(외식업·건물관리업) 및 민생밀접 분야(부동산·의료) 부당 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를 확대한다.
대기업집단 개념을 원용한 타부처 법령 중 기업부담·사회적 후생 손실이 과도한 분야에 대한 적절성 검토,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기업집단 공시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을 강화한다. 피해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규정을 통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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