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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실·문신용 염료 대상 위생용품 표시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신규 품목인 구강 관리 용품과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과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6월 14일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앞서 마련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위해 구강 관리 용품인 치간칫솔, 치실 등에 위생용품임을 표시하고 사용 방법과 사용 연령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이 신설된다. 문신용 염료에도 위생용품이라는 문구와 사용 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또, 정보 표시면의 면적에 따라 한글 프로그램 기준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시사항 외 나머지 위생용품 관련 사항은 첨부 문서에 표시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
경제
2024. 12. 28.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