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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지 명령...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경기 공공현장 카오스

사계 5 2025. 1. 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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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미지투데이)



시공 능력 평가 58위의 중견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신동아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지역 공공공사 현장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주택공사(GH)는 이날 지분율 55%로 신동아건설이 주관하고 있는 남양주시 ‘다산지금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건설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신동아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이후 도내 다수의 공공공사 현장과 발주처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H는 이날 신동아건설이 지분율 55% 보유,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중인 남양주시 ‘다산지금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신동아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한 GH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과 지난해 말 컨소시엄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3천148억원 규모의 GH ‘광명학온 S2~S3블록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GH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인 다산지금 사업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장 등은 컨소시엄 참여 업체에 지분 비율 조정 등 내부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동아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평택고덕, 오산세교 통합형 민간 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또 신동아건설이 수주해 오는 2027년 12월 착공이 예정된 LH ‘남양주왕숙 S-9BL 민간 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과 2028년 12월 공사가 시작될 ‘하남교산 S-11BL 민간 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수주도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LH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법정관리 절차로 넘어가면 사업 영위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동아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액은 7천980억원으로 전년(6천454억원)보다 1천억원 이상 증가했다. 부채 비율은 지난 2023년 말 409.8%로, 2022년 말(336.46%)보다 73.34%포인트 올랐다. 공사 미수금은 2천146억원으로, 전년(1천56억원) 대비 103.2% 급증했다.

현재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분양보증 사업장은 평택·화성·의정부·인천 등 수도권 7곳(총 2천899가구 규모)이며, 외상매출채권에 기반한 협력업체는 280개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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