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음주 면허증 생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건 머선 일이고??
사계 5
2025. 2. 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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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금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로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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